시흥시 매화동 섬말 관급 현장, 폐기물 농지 불법 매립 의혹 확산

입력 2025-03-28 1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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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농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매화동 공사 현장 서원건설
●시흥시 매화동 섬말 공사, 25톤 덤프 약 120대 분량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시흥시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중로2-8호선) 2구간 개설공사 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중로2-8호선) 2구간 개설공사 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중로2-8호선) 2구간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이 미산동 농지에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농지는 개발제한구역(미산동 540, 501번지 일대)으로,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매립 및 법적 위반 사항

해당 농지 개발제한구역(미산동 540, 501번지 일대) 불법 매립 모습(폐기물). 사진|장관섭기자

해당 농지 개발제한구역(미산동 540, 501번지 일대) 불법 매립 모습(폐기물). 사진|장관섭기자


매화동 섬말 공사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시공사는 서원건설(주)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준설토 및 건설폐기물)이 허가 없이 농지에 매립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매립 및 토지 훼손 시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 명령 가능하다.

해당 농지 개발제한구역(미산동 540, 501번지 일대) 불법 매립 모습(폐기물). 사진|장관섭기자

해당 농지 개발제한구역(미산동 540, 501번지 일대) 불법 매립 모습(폐기물). 사진|장관섭기자


또한, 폐기물 불법 매립(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없이 매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폐기물관리법 제63조)이다.

게다가 환경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능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형법 제227조, 제229조)는 관급공사에서 폐기물 반출지를 속였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적용 가능하다.



●불법 매립 정황과 경찰 수사 필요성

해당 농지 개발제한구역(미산동 540, 501번지 일대) 불법 매립 모습(폐기물). 사진|장관섭기자

해당 농지 개발제한구역(미산동 540, 501번지 일대) 불법 매립 모습(폐기물). 사진|장관섭기자


제보자는 “매화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25톤 덤프트럭 약 120대 분량으로 미산동 농지에 야간에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자인 김모 씨(50)는 수배자 신분으로 불법 매립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즉시 구속된 것으로 밝혔다.

과거에도 시흥시는 지난 2022년 방산동과 포동 농지에서 불법 성토가 적발돼 각각 14억 원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역시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와 시흥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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