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사업 예산 집행 ‘도마 위’…감사서 부적정 운영 드러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사진제공|국토부
지난 2025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사회공헌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 2020년 5월 19일, 사회공헌사업의 재정비를 위해 ‘KAC 사회공헌사업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KAC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부사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위원들은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가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공사는 사회공헌사업 심의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열린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추가 등 2021년 사회공헌사업 변경계획(안)을 심의할 당시, 참석 위원들이 각 평가 항목별(전략 연계성, 대표성, 공공성, 적절성, 효과성)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원장이 원안 의결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0일 개최된 ‘소음대책지역 어울림 문화콘서트 후원계획(안)’ 심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의결 사항 변경 시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제3차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지역주민 문화예술공연(소요예산 100백만 원)의 예산을 내부 방침으로 감액(후원금액 12백만 원)하면서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사는 단일사업에 대한 사회공헌사업 평가 체계의 적정성을 규정 개선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 감사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사회공헌위원회가 사회공헌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회공헌사업 심의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공사의 사회공헌사업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및 운영 개선이 요구된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