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단속 강화…봄철 미세먼지 집중 단속

야적 방진 덮개 일부 미설치.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잦은 황사와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높은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이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8개소가 적발됐다.
A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한 후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B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일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C 업체는 살수시설 설치 신고 후 현장에서 실제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게다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경고,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이라며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업장에서 먼지 억제시설이 적절히 운영되고 저감 조치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