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새벽을 여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새아침 연다

입력 2025-04-05 0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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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대보건설·한얼CNC 등 3곳 응찰
창의적인 기술제안 능력과 시공능력 무엇보다 중요 시민단체 “부산기업 공사 지분, 지역업체 의무 비율 밑돌아”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해양수산도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입찰에 참여 중인 시공사들의 준비가 한창이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국내 최대 산지위판장이 될 이 사업은 서구 남부민동 부지에 연면적 6만 1971㎡, 지하 1층~지상 5층의 건물을 건설하는 공사다.

부산공동어시장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 수산시장으로 1963년 부산 종합어시장에서 시작된 역사는 전국 수산물의 30%를 공급하는 전국 최대의 산지위판장이자 소비지시장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비위생적인 수산물 양륙 및 처리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대화사업이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됐었다. 그러나 예산과 설계 등을 둘러싸고 어시장을 운영하는 선단단체 중개인단체 및 도소매단체, 공동어시장조합 등 핵심 단체와 부산시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장기간 표류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첫 공모에서 39개월 만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시공사 공모를 냈지만, 단 1곳의 사업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찰됐었다. 그러자 시는 올해 2월 재공모에 나서면서 공사 기간 39개월에 대한 조건을 완화했다. 시공사가 총공사 금액 1975억원 내에서 창의적인 설계 변경안과 공사 방식, 기간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HJ중공업, 대보건설, 한얼ENC 등 3곳의 컨소시엄사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참여하며 어렵게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낸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와 숙제는 남아 있다. 공사 기간 가산을 허용했으나, 평가 기준에서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점을 적용하되 총공사 금액은 변경이 없게 한 점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는 공기 증가에 따른 간접비는 입찰자의 몫이니 감수하고 들어오라는 얘기”라며 물가상승 등 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건설사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사 자체에 대한 난이도도 높다. 단순히 설계안대로 공사하는 일반 입찰과 달리 ‘기술 제안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공사가 정해진 공사 기간과 비용에 큰 변경이 없는 선에서 창의적인 설계 변경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시공사의 공사 이해도와 기술제안능력, 기존 유사공사 수행실적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꼽힐 전망이다.

무엇보다 위판 업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단계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가 진행되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기존 위판 업무를 이어가는 식이어서 일반적인 공사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난이도 있는 공사다. 공사를 맡을 시공사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시공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건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초 참가한 HJ중공업, 대보건설, 한얼ENC 등 3개 사에서 오는 4월 15일까지 제출한 설계안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공사 선정 두고 “입찰자격 미달 배제” vs “자격 운운 황당해”

이번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부산경제살리기와 부산시민단체들은 HJ중공업의 입찰 자격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HJ중공업이 건설부문 사업장 주소는 서울에 두고 있어 입찰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주기관인 부산시 건설본부는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시공사 입찰 참여 조건으로 ‘입찰 참가자는 주된 영업소가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HJ중공업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자격 운운하니까 황당하다. 조선부문·건설부문은 편의상으로 각자 대표 체제를 둔 것”이라며 “건설업은 인천, 서울 등 전국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주소가 서울로 활동 근거지로 된 것일 뿐, 건설사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자격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J중공업이 부산 건설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면서 “수입 모든 부분에 대한 법인세는 부산에 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찰자격 논란은)시민단체의 주장일뿐 HJ중공업은 부산 지역으로 돼 있어 입찰 참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제살리기 등 시민단체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부산의 랜드마크 사업인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산의 건설업체들이 배제돼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부산기업의 공사 지분이 20%에 그치고 80% 가까이 서울이나 대전에 본사나 영업장을 둔 건설업체들이 맡게 돼 부산업체가 홀대당하고 있다. 부산시가 ‘지역업체 의무 비율을 49% 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참 밑돈다”라고 주장하며 공정성 있는 선정을 요구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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