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 사진제공|성일종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 사진제공|성일종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3자녀 이상’으로 규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은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됐지만,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부터 지방세 특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면세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는 2023년 통계청 기준으로 약 43만 가구에서 약 216만 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 둘째를 낳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며 “현실적으로 3자녀 가구가 극히 드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처럼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앞으로도 저출생 대책 마련 차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