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도 없이 ‘적합’ 통보… 관련 공무원 3명 주의 조치
●주민 밀집지역 인근에 폐기물시설 허가, 국토계획법 위반 드러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상 배치도(자료 평택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상 배치도(자료 평택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평택시가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법적 검토 없이 사업계획 ‘적합’을 통보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증축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할 공무원 3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일 공개한 감사 결과를 통해, 평택시가 지난 2023년 7월 24일 한 민간 사업자로부터 접수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그해 8월 24일 ‘적합’으로 통보한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무기성오니류(폐기물)를 토사와 혼합해 성토재로 사용하는 자원순환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상 설치 시설 위치도(자료 평택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상 설치 시설 위치도(자료 평택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하지만 감사 결과, 해당 부지는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정온시설, 하천, 왕복 2차로 도로 등과 1,000m 이내에 위치해 있었고, 이는 국토계획법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상 금지된 입지 조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담당 부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내부 협의 결과를 회신했고, 이에 따라 시는 적합 통보를 결정했다.

이후 2024년 1월, 같은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의 증축을 신고했고, 평택시는 이 또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수리해 줬다. 결국 업체는 6월 착공신고를 마쳤고, 8월에는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신청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도(자료 평택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도(자료 평택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관계 법령을 무시한 무분별한 행정 처리”라고 규정하며, “해당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는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이 건 부지 1,000m 이내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등의 현황(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이 건 부지 1,000m 이내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등의 현황(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더불어 감사원은 평택시장에게 ▲해당 사업계획을 법령에 맞게 변경 조치할 것 ▲향후 법 위반 적합 통보 및 증축 수리 방지를 위한 행정 시스템 정비 ▲관계자 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평택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허가 절차 검토를 강화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감사원에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구인(A씨 외 432명)들은 “이미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폐기물시설이 위법한 방식으로 허가된 상황에서 단순 주의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