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초월읍 선동리418-3번지 일대 용도지구, 지목 대지, 농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광주시 초월읍 선동리418-3번지 일대 용도지구, 지목 대지, 농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광주시 초월읍 선동리418-3번지 일대에서 E골재가 운영 중인 공장 시설이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부지는 다양한 지역 지정 규제를 받고 있어 적법성 여부를 두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복수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 지역에서 골재 관련 공장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나 공작물 축조 신고 등의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두고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초월읍 선동리420번지 부지 외 5필지(농지)의 경우, 골재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항공 촬영으로 포착됐다. 이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여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초월읍 선동리421-2번지는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공장(골재)를 할수가 없다. 또 초월읍 선동리418-6번지 외 9개 필지를 2020년 대지로 지목변경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업체의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해, 오히려 투명성 부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한 단체는 “허가를 받았다면 당당하게 공개하면 될 일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명백한 불법 공장 운영”이라 주장하고 있어, 광주시의 적법한 단속 확인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