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요금 누락 사건에 대해 ‘통보’와 ‘주의’ 수준의 조치만을 내리며,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세수 증대에 기여한 내부 직원에 대한 포상 절차조차 무시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수원시에 따르면, 2023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요금 누락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이를 세외수입으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주차요금 누락의 고의성 여부나 관리 부실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미납 요금 환수 조치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고의성 있었다면 횡령·배임 가능성도”…책임 미흡 지적

일각에서는 “해당 요금 누락 사실이 내부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수원시의 소극적인 대응은 관리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감사 결과 1,300여만 원 손실 드러났지만 ‘주의’로 끝나

수원시는 올해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수원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인정산시스템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3일간 정상 작동하지 않아 360여만 원 손실 발생, 정산자료 누락 등으로 약 960여만 원의 추가 수입 손실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통보’와 ‘주의’ 조치만을 내리는 데 그쳐,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나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부자 포상도 없어…행정 형평성 ‘도마 위’

더 큰 문제는, 주차요금 누락 사실을 내부에서 최초로 확인하고 신고한 직원에 대해 어떠한 포상이나 격려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는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본인이 신청해야 검토 가능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시의회 관계자는 “시스템 보완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 운영”이라며 “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세입을 늘린 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포상하는 것 또한 당연한 절차”라고 꼬집었다.

●수원시 “재발 방지 대책 추진 중” 해명

논란이 커지자 수원시 관계자는 “화성행궁 주차장 관련 사건은 문화재단 차원의 시스템 미비가 원인이며, 현재는 시스템 개선과 절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인정산기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 및 정산 보고 체계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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