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식 경주시 건축허가과장(가운데)과 직원들이 농지보전부담금 절감 성과를 내고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주시

한상식 경주시 건축허가과장(가운데)과 직원들이 농지보전부담금 절감 성과를 내고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주시




건축허가과 직원들의 모범적 적극 행정 사례
경주시가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총 9억 1,000여만 원에 달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수십 년 전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누수를 막은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경주시는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이 토지가 이미 수십 년 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15일 밝혔다.

경주시 건축허가과(과장 한상식)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관련 자료 수집에 착수해, 경북문화관광공사(옛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1975~1978년 사이의 사업 초기 도면 및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에서 1972~1978년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정밀 분석에 나섰다.

그 결과, 대상 부지는 1973년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지정된 농지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억 2,000여만 원에 대한 환급을 받아, 지난 4일 자로 시 세입으로 회수했다.

또한 인근에서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납부 예정이던 1억 9,000여만 원의 부담금을 사전에 절감하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의 20%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총 9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는 치밀한 기록 검토와 법령 해석을 통해 가능했던 ‘기록 행정’의 모범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상식 경주시 건축허가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자료 분석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규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이번 사례는 행정의 기본인 기록과 법령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발굴해 시 재정을 지키고, 도시계획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