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307-2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K레미콘사 배치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307-2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K레미콘사 배치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307-2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K레미콘사가 당초 허가 도면과 다르게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가동’ 건축물은 2019년 8월 13일에 공장 용도로 허가받았다. 건축면적은 469.92㎡에 달한다. 또한, ‘다동’과 ‘라동’은 각각 2002년 5월 1일과 2012년 4월 13일에 각각 580㎡, 644㎡ 규모의 창고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이다.

하지만 제보자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창고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사실상 레미콘 공장 용도로 사용해온 것 아니냐”며, “특히 2019년 공장 허가 당시 해당 부지가 레미콘 사업에 적합한 용도지역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면에 없는 파쇄시설 등 공작물이 무단으로 설치된 정황이 있다”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307-2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K레미콘사(배치도에 없는 공작물). 사진제공|다음지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307-2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K레미콘사(배치도에 없는 공작물). 사진제공|다음지도


이와 함께 인근 성천리 산88-13, 14, 11번지 임야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해당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고성군은 2025년 초 해당 임야를 레미콘 야적장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상태다. 그러나 산지전용 협의 자체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성군 산지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해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일괄 협의를 통해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성군 도시계획 부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레미콘 사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레미콘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협의 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창고시설로 허가받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은 공장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해당 지역의 용도지구 해석상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