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30일 청주시 오창 테크노폴리스(TP) 일반산업단지 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는 30일 청주시 오창 테크노폴리스(TP) 일반산업단지 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는 30일 청주시 오창 테크노폴리스(TP) 일반산업단지 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창 TP 일반산업단지의 부분 준공 인가 이후 지적공부 정리 및 관련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4일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신청해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약 54만㎡의 부지를 넘겨받았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해당 부지를 1대1의 공동지분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부지 매입은 지난 2020년 5월 체결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청북도-청주시 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총 매입 금액은 1,620억 원(도 810억 원, 청주시 810억 원)이다. 해당 부지는 건폐율 80%, 용적률 350%까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조 1,643억 원(국비 9,643억 원, 지방비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사업으로, 향후 기반시설 공사 착공에 앞서 과기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충북도, 청주시가 참여하는 ‘부지 제공 협약’ 체결도 예정돼 있다.

전도성 충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직접 등기를 추진했으며, 해당 부지는 지반 안정성이 확보된 최적의 입지로 조성됐다”며 “향후 방사광가속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