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6일 시장실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6일 시장실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8일 최근 반복되는 대형 공사 현장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권한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최근 8월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 감전 추정 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인 만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라 해도 현장이 시민 생활과 밀접하다면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각종 안전사고에 강력 대응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정부 권한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명시가 지방정부 권한 강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함께 ‘공론화 토론회’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관리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광명시는 신안산선 사고 발생 직후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한 공사가 아니면 점검 권한이 없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자체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지자체의 실질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지자체 전문위원 제외 문제로 인해 사고 경위 조사 및 책임 규명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소외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