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같은 현장에서는 8월 7일에도 5층 미장 작업을 마친 작업자가 말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균형을 잃고 말비계 지주부재를 잡으려다 왼쪽 손가락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현장 도면). 사진제공|국토부

한편, 같은 현장에서는 8월 7일에도 5층 미장 작업을 마친 작업자가 말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균형을 잃고 말비계 지주부재를 잡으려다 왼쪽 손가락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현장 도면). 사진제공|국토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덕산의료재단 수원덕산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두 차례 인명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28일, 60대 근로자가 5층에서 무게추를 내리던 중 무게추에 연결된 강선이 풀리면서 3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머리를 타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해당 근로자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4월 3일 새벽 치료 중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 사고는 공공건설 현장인 계룡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148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당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재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같은 현장에서는 8월 7일에도 5층 미장 작업을 마친 작업자가 말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균형을 잃고 말비계 지주부재를 잡으려다 왼쪽 손가락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부상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확인됐다.

수원덕산병원 신축공사는 2021년 11월 착공해 2025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특히 300~499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 1·2종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른 사고 발생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며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자재 관리, 작업자 교육 및 안전장비 사용 실태를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