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협.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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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협 측이 영화 ‘거북이’의 첫 촬영을 앞두고 돌연 출연 계약 해지 통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채종협은 해당 기간 내 촬영 종료 후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라며 “하지만 제작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촬영 시기를 경과했다”고 밝혔다.

채종협은 앞서 영화 ‘거북이’에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5월 첫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소속사 측은 촬영 일정 변경과 관련해 배우, 드라마 편성 채널, 드라마 제작사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작사 측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출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서 “당사는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나,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영화 제작사인 팝콘필름 측은 채종협의 출연 계약 해지 통보가 일방적인 해지 주장이라면서 “본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배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