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이아름 SNS)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이아름 SNS) 



★ 한줄 요약 : 팬 통장은 비었지만, 이아름의 형량은 줄었다.
팬과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름과 남자친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아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아름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결과적으로 이아름은 형량이 2개월 줄었고, A씨는 2개월 늘었다.

재판부는 이아름에 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편취액이 변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무겁고, 범행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이아름과 A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약 3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약 2700만원은 A씨가 빌렸으며, 이후 이아름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에 합류하며 데뷔했고, 2013년 7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