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포스터).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포스터).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부담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또는 전입 예정)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자의 일부를 인천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자녀 1명 이상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금리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가 부담하지 않는 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내 주택 임대차 계약과 대출 실행을 완료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은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의 내일이 밝은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