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도입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도입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도입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지난 7월 19일 개정·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터넷, 전화, 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하도록 해 화재, 정전, 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연면적 1만~3만㎡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천~1만㎡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관리자는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0일 이내에 하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미신고 과태료를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시해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