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바닷가 무단점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7건을 적발했다(그레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바닷가 무단점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7건을 적발했다(그레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바닷가 무단점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7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 휴가철 도민이 많이 찾는 해변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등 연안 5개 시의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무허가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불법 행위를 조사했다.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바닷가 무단점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7건을 적발했다(그레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바닷가 무단점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7건을 적발했다(그레픽). 사진제공|경기도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씨가 자택 인근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한 사례, B펜션이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 이용용 데크와 계단을 설치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C업체가 신고 없이 공유수면에서 횟집을 운영한 사례 등이 있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유수면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바닷가 무단점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7건을 적발했다(그레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바닷가 무단점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7건을 적발했다(그레픽). 사진제공|경기도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공간인 만큼 사익을 위한 불법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