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언남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언남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언남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총 6만4,667㎡로,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일부 누락됐던 구역을 반영한 결과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주택 재정비 사업과 다양한 건축계획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 26일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으로 지표면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경사지나 절토(切土) 지역에서도 종전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제도 개선으로 도시개발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며 “주택 재정비 사업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