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은 “명절마다 고향을 찾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충남이 불법 석유의 온상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복기왕 의원). 사진제공|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은 “명절마다 고향을 찾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충남이 불법 석유의 온상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복기왕 의원). 사진제공|복기왕 의원



충남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주유소가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논산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2곳으로 최다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서 불법 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43곳이었다.

지역별로는 △논산 24곳 △아산 17곳 △당진 13곳 순이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52곳 △S-OIL 25곳 △HD현대오일뱅크 20곳 △GS칼텍스 19곳이 단속됐다.

그러나 충남 전역을 담당하는 석유관리원 단속 인력은 8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검사 방식으로는 불법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공주·논산 주유소 가짜경유 사건이 꼽힌다. 해당 주유소들은 한 해 16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검사 시점마다 정상 연료만 사용해 단속을 피했다. 결국 가짜 경유가 판매돼 차량 100여 대가 고장을 일으키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석유관리원은 “규정에 따라 검사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비판을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명절마다 고향을 찾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충남이 불법 석유의 온상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안전과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충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인력 확충과 지자체 합동 관리·감독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