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성폭력·상해 등 강력범죄 피의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했거나 정신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가운데 23만 6천여 명(14.9%)이 범행 당시 주취·약물·정신병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력범죄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상해 피의자 11만 8,509명 중 34.3%(4만 679명),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2만 3,613명)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가운데 ‘음주’ 상태의 피의자 비중이 특히 높았다. 상해 피의자의 33%(3만 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2만 1,704명), 살인 피의자의 23%(708명)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형사책임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피의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의 30%에 달한다”며 “특히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