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한 언론사의 최근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을 포함해 시와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한 언론사의 최근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을 포함해 시와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한 언론사의 최근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을 포함해 시와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9월 29일자 ‘공원 가른 도로, 4년째 지연된 용인포레 입주 준비’와 9월 30일자 ‘임시 진입로 철거·재공사 예정…“시민만 불편”’ 제목의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사에서 임시도로 개설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의 지시로 ‘졸속 행정’이 진행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임시도로 개설 결정이 삼가2지구 사업자와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협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상일 시장 개인의 지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3월 현장 방문을 통해 임시도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5월 25일 시와 사업자 간 대체도로 개설에 최종 합의했다.

또 한 언론사가 임대아파트 공사비 증액분이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도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임대료가 주변보다 저렴하게 책정됐으며,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에도 감정평가액과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므로 공사비 증액분이 반영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시의 적극행정으로 입주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됐음에도 한 언론사가 사실을 왜곡해 시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의도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소송과 수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와 악의적 의도를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시와 시장의 명예 훼손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정상 입주와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