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이후에도 행정 절차 누락→농지서 운영된 캠핑장, 유료 이용까지

하안동 일원은 과거 공원 조성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2002년 12월 11일부터 2003년 3월 20일까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토지이용계획).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서 캠핑장이 운영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따라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 미이행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하안동 일원은 과거 공원 조성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2002년 12월 11일부터 2003년 3월 20일까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의문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승인·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 야영장(광명 도덕산 캠핑장 시설 사용료). 사진제공|광명도시공사
그러나 문제의 캠핑장 관련 자료를 보면 건축 허가일자는 2014년 3월 12일, 착공일자는 2014년 3월 21일, 사용승인일자는 2014년 8월 22일로 기재돼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야영장 관리사무소, 매점, 화장실 및 샤워장 등이 포함돼 있다. 협의가 이뤄진 시점보다 10년 이상 뒤에 이 같은 시설이 승인·운영된 셈이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 야영장(2025년 10월(예약 현황)). 사진제공|광명도시공사
한 행정 전문가는 “당시 협의문에는 분명히 사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허가와 사용승인이 2014년에 이뤄진 상태에서, 실제 농지 상태의 토지에서 야영장이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유상으로 제공됐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시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야영장 허가를 받을 때 평가와 각종 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야 하고, 취득세와 개발부담금도 부담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행정 절차 누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덕산 캠핑장’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유료로 운영 중이다. 요금은 주중 4만 원, 금·토·공휴일 5만 원이며, 성수기(6월부터 8월)에도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이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이며, 입실은 20시까지 가능하다. 또 5일 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 야영장(캠핑장 안내). 사진제공|광명도시공사
이용요금이 명시된 점으로 미뤄볼 때 해당 시설이 단순한 시민 무료시설이 아닌 유료 운영 체계로 전환돼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행정사는 “농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을 다시 시민에게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은 행정상·법률상 위법 소지가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공원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래된 일이라 서류를 찾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담당자는 “지목이 왜 농지로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목은 공원으로 변경돼야 맞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입장을 재차 밝히겠다”고 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해당 토지가 실제로는 농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야영장으로 사용됐다면, 평가 미이행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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