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사진제공|MBC

이경규. 사진제공|MBC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가 약식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경규는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신의 자동차와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경규는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경규는 최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해 “내가 살아오면서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구나 (느꼈다)”라며 “굉장히 심각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데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가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