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작동 안 될 뻔… 과천시 AED 관리 실태 ‘심각’


과천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실시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실시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실시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분야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민감사관 7명과 함께 추진됐다. 관내 AED의 작동 여부 및 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총 12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0월 2일 감사에서는 AED 관리 전반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배터리·패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개봉된 상태로 방치된 사례, △보관함 미설치 및 도난경보장치 미작동, △심폐소생술(CPR) 안내문 미비치, △위치 안내 미흡 등 장비 활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다수 확인됐다.

또 AED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거나, 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이 적지 않아 유지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사 결과, 관내 30개 기관의 83대 AED 중 19개소가 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11개소는 보관함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배터리·패드 유효기간 만료(7대), ▲보관함 미설치(2대), ▲도난경보장치 미작동(7대), ▲비상연락망 및 심폐소생술 안내문 미비치(15대), ▲건물입구 및 기관 내 위치 안내 미표시(14대)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AED 점검 강화 및 유효기간 상시 확인, △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위치표지 및 CPR 안내문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과천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명령하고, 2개월 이내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고의·반복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장비 관리가 이 정도로 허술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행정사는 “AED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비인 만큼, 단순 시정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시 점검 체계와 실질적 책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