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 한계 드러내… 외부감사 필요성 제기”

의왕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글로벌인재센터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글로벌인재센터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가 글로벌인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고도 단순한 시정·주의 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안은 형법상 배임 또는 회계부정 소지가 있음에도 행정법적 범위 내 조치로만 처리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글로벌인재센터를 대상으로 감사팀장 등 5명(감사팀 4명, 시민명예감사관 1명)이 참여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범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의 적정성, 직원 채용 및 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10월 13일 감사 결과, 글로벌인재센터는 영어권 문화체험과 어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으나, 운영·예산·시설 분야에서 총 8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운영규정 정비 소홀 ▲수강료 감면서류 징구 및 관리 부적정 ▲감면대상 확인 소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예산 공동집행 분담 부적정 ▲대관료 산정 오류 ▲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소홀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정 4건, 주의 4건, 환급 O원’에 그치는 경미한 행정조치만 내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부 항목이 형법 제355조(업무상 횡령), 제356조(배임) 등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수강료 감면서류 미비나 예산 공동집행 부적정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단순 행정상 ‘주의’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감사 결과에서도 “고의적 위법 사례는 없으나 운영·예산 관리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히며 법률적 책임 판단을 명확히 회피한 점이 논란을 키운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사는 행정법상 절차에 국한되기 때문에 형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수사의뢰할 권한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 세금이 투입된 위탁기관이라면 단순 행정처분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검찰·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형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결과가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봐주기 감사’, ‘자체 감사의 한계’라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