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새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며, 케이(K)팝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새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며, 케이(K)팝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새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며, 케이(K)팝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 유효와 관련된 법원의 ‘1심 판결’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전해지며 그 타이밍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설립한 새 회사의 사명은 ‘ooak.’ 이와 맞물려 민 전 대표는 개인SNS를 통해 그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ooak’는 ‘온리 원 올웨이즈 노운’(Only One Always Known)의 약자로 ‘온리 원’이라는 표현이 주는 배타적 뉘앙스가 특히 논쟁을 키우고 있다. ‘독보적인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또다른 한켠에서는 ‘다소 과한 자신감’으로 읽힌다며 이를 꼬집기도 한다.

민희진의 새 회사 설립 시점에 대한 업계 안팎의 미묘한 시선도 감지 된다. 뉴진스를 상대로 한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판결이 30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게 그 근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이 어도어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관련 가처분 신청 등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계약해지를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뉴진스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희진의 새 회사 설립은 향후 ‘뉴진스와의 행보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성’이 인정될 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떠나 민희진의 새 회사와 활동하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민희진이 이번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뉴진스와의 협업 여부와 별개로 자신만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 1심 판결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의 새 회사 설립 시점이 우연의 일치일지, 반대로 판결 이후를 염두한 포석인지 가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