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가 지난 22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복지위원장인 오우택 의원(국민의힘/연지동, 초읍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순찰차의 신속 출동체계 구축과 지역 주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성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1동, 양정1·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손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지동, 초읍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일태 의원(더불어민주당/개금1·3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안수만 의원(국민의힘/개금1·3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이분희 의원(국민의힘/당감1·2·4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 중심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김진복 의원(국민의힘/부전2동, 범천1·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