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야1·2동, 개금2동)이 지난 21일 제353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모 착용, 제동장치 및 후미등 부착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권장 조항 신설 ▲기존 자전거 보험 조항을 확대하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 근거 마련 및 적용 범위 명확화 등이다.

최 의원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동시에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함께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