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전동킥보드 사고 5년간 10배 급증…무면허 운전 근절 대책 본격화
●이재호 연수구청장, ‘송도 킥보드 사고 대책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송도 킥보드 사고’에 대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송도 킥보드 사고’에 대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돈벌이로 구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연수구가 나서겠다.”라며 킥보드 안전사고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이 구청장은 29일 송도 지역 학교 주변에서 진행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 자리에서 킥보드 안전사고 대책을 담은 ‘송도 킥보드 사고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고들이 단지 불행한 사건에 그치지 않도록,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구청장은 킥보드 안전사고를 법의 허점에서 출발한 인재로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수단(PM) 관련 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해당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사고 건수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 중 약 40%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PM 대여업체가 면허 소지자에게만 킥보드를 대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일부 업체들은 면허 인증 절차조차 생략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여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적극 건의해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만들어 보행자 안전을 담보할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저와 1,200명의 연수구 공직자는 ‘안전도시 연수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연수구가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모범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수구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교통안전 캠페인은 등굣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수막과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무면허 이용금지,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킥보드 주차구역 등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등을 홍보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