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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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 효력 분쟁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 입장을 전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30일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또,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후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뉴진스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