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올바른 선택’이 가장 필요한 때. 30일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법원의 판결에 뉴진스는 항소의 뜻을 전했다. 사진제공|어도어

‘순간의 올바른 선택’이 가장 필요한 때. 30일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법원의 판결에 뉴진스는 항소의 뜻을 전했다. 사진제공|어도어



뉴진스는 졌고, 민희진은 질타 받았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판결이 ‘어도어의 승소’로 판가름 났다.

어도어로 조속히 복귀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뉴진스 멤버 5인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항소 시 앞으로 ‘최소 2년이상’ 공백기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2년 데뷔 후 2년을 활동한 뉴진스는 ‘순간의 선택’에 따라 올해를 포함해 그 곱절인 최대 4년을 ‘허송세월’할 수도 있다.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를 판단한 재판에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질타성’ 내용이 판결문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도 눈에 띄었다. 민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어도어와 뉴진스의 분리를 꾀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명 ‘민희진 카톡 대화록’이 거의 대부분 증거로 채택됐고, 실제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됐다. 카톡 대화록의 증거 채택에 덧붙여 재판부는 “적법한 감사 절차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 공방 중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청구 및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도 ‘직결’되는 대목으로 눈길을 끈다. 해당 소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 주주간 계약 종료가 상대 귀책 사유에서 비롯됐다고 다투는 내용으로, 하이브는 문제의 카톡 대화록을 민 전 대표의 주요 귀책 사유 가운데 하나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낭독은 40여분간 이어졌다.

‘내홍의 단초’로 여겨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확실한 선 긋기가 이목을 끌었고,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운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을 든 바 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그 능력이 없다 볼 수 없다’며 게다가 “민 전 대표에게 매니지먼트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 또한 전속계약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이사가 해임됐더라도 어도어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에 대한 보수지급 등 업무 위임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존 계약 잔여 기간 동안 일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고, 이후 민 전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 직에서 스스로 사임”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년째 접어든 내홍 과정에서 표면화된민 전 대표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민희진 카톡 대화’를 증거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모회사 하이브에서 독립시키고자 사전 여론전 등을 준비했고 어도어를 인수하려는 투자자 또한 알아봤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연예 활동을이어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게 멤버들의 입장이라며 “1심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이번 판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뉴진스와의 ‘미래’에 방점을 둬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등 뉴진스의 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일방선언하고 이탈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