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곶동 급수·위생시설 없는 건물, 증축까지…H사 허가 실태 충격

경기도 시흥시가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반복적으로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급수·위생시설조차 확보되지 않은 건물에 사용승인을 내주고, 이후 증축과 건설폐기물업 허가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현장 모습). 사진|김영근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반복적으로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급수·위생시설조차 확보되지 않은 건물에 사용승인을 내주고, 이후 증축과 건설폐기물업 허가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현장 모습). 사진|김영근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반복적으로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급수·위생시설조차 확보되지 않은 건물에 사용승인을 내주고, 이후 증축과 건설폐기물업 허가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건물은 시흥시 월곶동 898번지 일원 철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 경계에 위치한다. 해당 건물은 2010년 11월 허가를 받아 2011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상수도·지하수 시설이 모두 미비했다. ‘건축법’은 급수·위생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뒤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이를 무시하고 승인했다. 특히 지하수 개발 허가는 2013년에야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절차상 문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게다가 건물은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약 5m 떨어져 있어 ‘철도안전법’상 건축 시 관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다. 시흥시는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검토 없이 형식만 갖춘 협의는 사실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현장에는 건설폐기물과 장비가 쌓여 사실상 폐기물처리장처럼 운영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녹지 보전지역이 폐기물 야적장으로 변했다”며 “악취와 분진 피해”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시흥시는 지난해 이 건물의 증축을 허가했다. ‘건축법’은 공공안전이나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시흥시는 이를 무시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급수·도로·환경 등 기본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증축까지 승인한 것은 행정 방임”이라고 꼬집었다.

현장 주변에는 시유지와 국유지가 혼재하며, 일부 구거(배수로)와 잡종지가 폐기물과 장비로 점유돼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을 무단 점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점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모두 직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법’ 제22조와 ‘건설폐기물법’ 제25조는 법령 위반에 따른 허가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당시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