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농지·임야까지… 에스피산업 공장 운영, 행정은 무엇을 했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일대에서 에스피산업이 농지·국유지·임야 등을 포함한 다수 필지에서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전경).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일대에서 에스피산업이 농지·국유지·임야 등을 포함한 다수 필지에서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전경).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일대에서 에스피산업이 농지·국유지·임야 등을 포함한 다수 필지에서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노곡리 252-2, 노곡리 산 103-3(경기도 소유), 노곡리 산 103-9, 노곡리 251-7, 노곡리 산 109(임야·개인 소유), 노곡리 252-3, 노곡리 325-2(농지·개인 소유) 등 여러 필지에서 공장 형태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일대에서 에스피산업이 농지·국유지·임야 등을 포함한 다수 필지에서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전경).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일대에서 에스피산업이 농지·국유지·임야 등을 포함한 다수 필지에서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전경).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제보자는 “실제 현장에서는 공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2종 근생(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허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피산업 관계자는 취재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일대에서 에스피산업이 농지·국유지·임야 등을 포함한 다수 필지에서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토지 지목). 사진제공|국토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일대에서 에스피산업이 농지·국유지·임야 등을 포함한 다수 필지에서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토지 지목). 사진제공|국토부


또 농지나 임야에서 무단으로 공장을 운영했을 경우 농지법·산지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정의 허점이나 허가·관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안성시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법규 적용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적법성, 환경·안전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