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청도군

청도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청도군




서비스 품질 제고 ‘첫 걸음’
청도군은 오는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25년 6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지정갱신 심사를 모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관 지정 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운영 역량을 재점검하는 절차다.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첫해인 2025년, 청도군은 처음으로 지정갱신 심사를 추진했다.

군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의 적정성 △종사자 자격 기준 충족 여부 △서비스 품질 수준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청도군은 이번 갱신 심사를 계기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지정갱신 심사는 청도군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출발점”이라며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요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