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폭력 피해자 생계 보호 길 열렸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사하갑)이 국가 인권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특례 적용’을 수용하면서 피해자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마련됐다.

영화숙·재생원·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 책임 아래 운영되던 집단수용시설에서는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수십 년간 반복돼 왔다. 인권폭력 후유증으로 현재 생존 피해자의 약 42%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어 안정적인 의료·생계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국가 보상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보상을 받으려면 복지를 포기하라”는 모순적 상황이라는 지적 속에 피해자들은 생계 불안을 반복적으로 호소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제도의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보상과 국민 복지는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복지부는 이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초생활수급 특례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국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생계·의료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성권 의원은 “이번 결정이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