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곳곳서 ‘총체적 난맥상’ 드러나”
승진 좌우하는 ‘근평’ 담당자 임의 수정 드러나
세입 관리도 무너져… 취득세·부담금 수억 누락
부산 강서구청. (사진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 강서구청. (사진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시 감사위 감사 결과 강서구청(구청장 김형찬)의 인사·세입관리 전반에서 구조적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24일 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 인사 담당자가 근무성적평정(근평) 서열을 임의로 수정해 승진 평가에 개입했다. 또 취득세·개발부담금 누락, 하천·도로구역 내 무허가 체육시설 조성 등 기본 행정 절차가 광범위하게 무너진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는 “부서 간 견제·감독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5년 강서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서구는 인사·세입·문화체육·환경·도시관리·복지 등의 분야에서 총 27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징계 1명, 주의·시정 등 행정 조치 42건, 재정 추징 8억 3000여만원 등을 요구했다.

스포츠동아는 감사결과를 연속보도해 무너진 행정의 심각성을 독자들에게 세부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승진 뒤흔든 근평 조작

부산 강서구 인사 담당자가 근무성적평정(근평) 서열을 임의로 수정해 승진 평가에 개입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승진과 보직을 결정짓는 핵심 평가가 한 직원의 판단으로 뒤바뀐 셈이다. 시는 해당 담당자에 대해 징계(경징계)를 요구했다.

부산시가 밝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담당자는 202O~202◎년 진행된 4차례 근평에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작성한 서열명부를 임의 변경해 근평위원회에 제출했다. 근평위원회는 이 변경된 자료를 토대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문제는 근평표–엑셀 조서–시스템 입력 값이 모두 불일치했다는 점이다. 애초 평정표가 근평위에서 확정되면 동일한 내용이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지만, 심사는 보안성 낮은 엑셀 파일을 기준으로 시스템 입력을 따로 진행해 결과가 뒤바뀌거나 정합성이 깨졌다.

평정 대상자 관리도 부실했다. 승진자나 휴직자, 타 부서로 이미 전보된 직원이 서열명부에 그대로 포함된 사례가 반복됐다. 평정자 확인 누락도 다수 확인됐다.

부산시는 “공정한 인사제도의 기본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지적사항 총괄표.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2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었다. (사진제공=부산시)

감사지적사항 총괄표.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2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었다. (사진제공=부산시)


◆ 세금은 왜 누락됐나

강서구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부터 취득세,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까지 세입 전 분야에서 누락·과소 부과를 반복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잘못 산정된 금액만 합쳐도 수억 원대다.

부산시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 기준일·면적·용도 적용 오류로 4건에서 약 5억 4천만원을 적게 부과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취득세를 제때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5건(511만 5천원) 적발됐다.

감면 취득세 사후관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의 경우, 3년 내 매각·임대 등 감면 배제 사유가 발생한 24건을 적발하고도 취득세 4920만 5천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자경농민·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도 지목 변경·경작기간 부족·사업 미사용 등 감면 유지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미추징액만 7만~6만원대가 아니라, 사례별로 수백만원~수천만 원대였다.

개발부담금 면제 심사도 엉터리였다. 소기업 공장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체 토지를 면제하거나, 이후 업종 변경·임대 전환 등 사후관리도 하지 않아 수억 원대 부과 가능액을 놓쳤다.

농지보전부담금 역시 면제 후 실제 용도 변경을 파악하지 않아 1억 2830만원을 추가 부과해야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시는 “세입 부과와 사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市는 강서구의 2021년 2월 이후 추진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인사·회계·계약·인허가 등 청렴 취약분야와 시민 불편 업무 관행, 국·시비 보조사업 적정성에 집중 감사했다. 감사는 2025년 5월 15~21일 사전조사(5일), 5월 22일~6월 4일 실지감사(9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는 2025년 9월 25일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재심의 기간(1개월)을 거쳐 2025년 10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