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경쟁률 0.2%
의무고용률 완화 및 특례 연장 시급

전남도교육청.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전남도교육청.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광주·전남 지역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1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은 교사의 직업 특수성과 장애인 교원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8%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 성격을 가진 이 부담금이 매년 늘어나면서 교육청들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 수준이며, 총 176명이 미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납부한 부담금은 2024년 20억 9천800만 원, 2025년 23억 2천 200만 원이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부담금을 낼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이 1.72%로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며, 이로 인한 부담금 납부액은 2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액 특례가 종료되면서 부담금 액수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해 66억여 원, 2025년에는 7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90억 원 이상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항목으로 편성했다.

교육청들은 장애인 교원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 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장애인 예비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교직적성 면접 등 복잡한 임용 절차가 장애인 교원 임용에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사 임용 경쟁률은 0.2~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확보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교육공무원 직종에 대한 의무고용률 완화와 고용부담금 감액 특례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박원종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영광1·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고용 확대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지만, 현재 제도는 교육청의 재정 부담만 늘리고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장애인 교원 임용풀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가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교육청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