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의무 완화 성과 공식 인정
행안부 2025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우수상
행정절차 단축·기업 비용 절감·신산업 대응력 강화
(사진제공=부산시)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산업단지 규제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중앙정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하고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106건의 사례가 제출돼 심사를 거쳐 17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부산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 계획 규제 개선’을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다. 2014년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진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를 이어간 끝에 올해 3월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2014년 7월 이전 지정된 산업단지 중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수립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고 신산업 대응 속도가 개선됐다.
부산시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해 기업과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