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로 천문학적 정화 비용 절감 인정받아
●김병수 김포시장, “시민 중심 행정으로 규제 개선 지속 추진할 것”

김포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장려)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장려)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장려)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5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 소비 진작 등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 성과를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행안부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총 106건 중 1차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김포시는 장려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포시는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로 천문학적 정화 비용 절감’이란 사례로, 현실과 동떨어진 불소 토양오염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기준 완화로 민관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불소 정화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김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지속 발굴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