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범시민연대 “폐촉법 무시 판결에 즉각 항소해 승리할 것”
입지선정위원 누락, 문서 위조 등 ‘부적절 판결’ 주장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폐촉법 규정을 무시한 참담하고 부조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폐촉법 규정을 무시한 참담하고 부조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전남 순천시는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가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순천시가 추진해 온 연향동 일원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정당한 해촉 절차를 거쳐 해산되었으며, 환경부 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 측이 제기한 ‘처리시설 300m 이내 거주 주민대표 부재’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상 해당 범위 내 거주를 반드시 요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순천시는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의 정당성이 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만큼,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폐촉법 규정을 무시한 참담하고 부조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연향3지구·마산마을 주민 대표의 입지선정위 제외 △소각장 굴뚝 기준지점을 평야로 인정한 점 △입지선정위 문서 등록번호 중복 등 위조 의혹이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민 60여 명과 함께 내년 시장 출마 예정자인 오하근 전 도의원, 손훈모 변호사, 서동욱 도의원 등이 참석해 반대 입장을 공유했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