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김포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건강보호, 수송, 산업, 공공분야,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서 총 17개 주요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주요 대책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 및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늘고 ‘나쁨 일수’는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인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