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선희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대규모 민간투자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주도형 투자사업 활성화 기대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안」이 1월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정책에 발맞춰, 공공 재정사업이나 순수 민간투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매년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역 투자 방식으로, 매년 조성되는 모펀드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정책에 적극 대응해 ‘구미 청년드림타워’ 사업(459실·876억 원)과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107.91MW·8,191억 원)이 각각 국가 1호 및 4호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향후에도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투자 유치 차원을 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민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북의 특성과 미래 산업 여건에 맞는 민간투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