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봉화군

봉화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봉화군


봉화군은 관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농산물 통신판매 직거래 판매농가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GAP 인증 농가와 인터넷·SNS 등을 활용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와 포장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군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로, 전년도 직거래 택배 판매 실적이 50건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농산물 1인 1품목에 대해 택배비와 봉화군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비다.

특히 올해는 사업지침 변경을 통해 기존에 지원이 어려웠던 가공식품 중 단순 세척 및 절임 과정을 거친 ‘김치 제조용 절임배추’를 지원 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했다.

권민기 봉화군 유통특작과장은 “농산물 직거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농가 실익을 높이고, 봉화군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봉화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