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나래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 했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말에도 다른 자택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혐의가 함께 언급됐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열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