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금 규정 등 세분화
공정위, 오늘부터 권장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 논란을 낳았던 편의점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임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세분화하고, 계약 위반 중도 해지와 위약금, 매출액 지체 송금 수수료 규정을 신설했다.
먼저 어느 일방의 임의 중도 해지 시 가맹계약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일방의 계약 위반 중도 해지 시 가맹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과 시설·실내장식 잔존가 및 철거 보수비용 부담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늦게 송금할 시 지체 1일당 상한(연 20% 이내) 규정도 만들었다. 광고와 판촉비용 부담 규정도 보완했다. 우선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적립과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토록 했다. 그 밖에도 가맹본부가 시설 및 실내 장식 공사비용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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