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이자 지불 지연
어음 할인료 20억 지급 안해
동부대우전자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와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86개 수급 사업자들에 전자 제품 부품을 제조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55개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조사과정에서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