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삼성전자에 갤럭시 노트7의 폭발 사고 현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삼성전자가 48시간 내에 산업부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갤럭시 노트7'의 폭발 사고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자체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된다면 제품을 대신 거둬들여 파기하고, 여기에 든 비용을 기업에 물릴 예정이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조나 설계, 표시 등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리콜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은 사망사고,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강제 리콜을 할 수 있다.
이어 정부에게 리콜 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 대표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