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법인영업이 정지된다. 3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11월9일까지 기업 고객 유치를 비롯한 법인영업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7일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함께 법인영업 신규모집 영업금지 10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고액 장려금이 일반고객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