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인식표’ 부착하셨나요?

입력 2016-11-2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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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동물병원에서는 내장형 인식표 삽입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러브펫코리아

■ 동물등록제의 현주소

마이크로칩·등록번호 넣어 조회 가능
등록시스템 제한적 운용 활성화 걸림돌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중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유기동물이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고 있지만 반려동물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동물등록제 대행에 대한 규제가 턱없이 높아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 동물등록제 2년, 가시적 효과 눈길

동물등록제는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는 것은 물론 광견병 등 유기동물로 인한 전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 2008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13년 인구 10만 명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제화하고 2014년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됐다.

현재 동물등록제 대상은 강아지뿐이지만 앞으로 고양이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성이 다른 것을 고려해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내장형 인식표는 초소형 마이크로칩을 주사해 체내에 넣어 유기 시 리더기를 이용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외장형’과 ‘등록인식표’는 팬던트 안에 마이크로칩이나 등록번호를 넣어 리더기 인식이나 번호 조회를 통해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유기동물 수가 감소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2012년 전국 유기동물 개체수가 9만9254마리였던 것과 비교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2013년부터 9만7197마리로 감소했고 2014년에는 총 8만1147마리로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동물등록제 시행지역도 2013년 142개에서 2014년 225개로 크게 늘었다.

외장형 스마트 인식표 펫쯩 황해수 팀장은 “별도의 도구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기동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NFC 전자태그 인식표를 이용해 유실동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개를 취득한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되면 등록연도 및 고유 등록번호가 기재된 감찰을 개의 목줄에 부착해야 한다. 만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위스는 연방동물방역법이 있다. 소유하고 있는 생후 3개월 이내 모든 개들로 하여금 마이크로칩으로 전자인식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 동물등록제 효과 높이려면 규제 완화해야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의도대로 유기동물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반려동물 등록제대상(강아지) 마리수가 총 177만8747마리인데 비해 등록된 개들은 97만9198마리로 55%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동물등록제가 반려동물 문화로 자리잡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등록관리 시스템이 수의사회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있다. 동물등록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한 등록대행 업체에 직접 찾아가 등록해야 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5000원, 등록인식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재 2015년 기준 전국 동물등록제 시행기관은 3602개 중 동물병원이 3061개로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물등록제 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영업자이거나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 영업자여야 한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내장형 인식표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시술하는 것이 맞지만 외장형의 경우 수의사 면허가 필요없다”며 “동물등록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미국처럼 인터넷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현진 스포츠동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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